
충북 괴산군은 내년 1월 19일부터 군민 1인당 50만 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이달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괴산군인 모든 군민이다. 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200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자(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대리 신청하면 된다.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은 예산 180억원을 투입해 군민 1인당 50만원을 괴산사랑카드로 충전 지급한다.
지원금은 지역 내 '괴산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연 매출액 제한 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5월31일까지다.
이번 지원은 이달 19일 열리는 군의회 11차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