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가구까지 지원 확대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01 11:46:45 기사원문
  • -
  • +
  • 인쇄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사진제공=대구시청)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사진제공=대구시청)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이호준 대구광역시 에너지산업과장은 "내달 31일까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 접수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연탄쿠폰 신청은 12월 1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에 따르면, " 동절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맞춤형 에너지복지 지원에 나선다. 특히 올해부터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대상을 확대하는 등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대구광역시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 가구가 여름과 겨울철에 필요한 냉난방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에 대해 결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바우처 신청은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는 295,200원, 2인 가구는 407,500원, 3인 가구는 532,700원, 4인 이상 가구는 701,30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구광역시는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구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다자녀(19세 미만인 자녀 2명 이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며 특히,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19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대구광역시는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도 지원한다.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소년소녀가정)은 가구당 472,000원 상당의 연탄 쿠폰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는 "연탄쿠폰 신청은 12월 10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고 부연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paekting@naver.com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