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노권율 대구광역시 위생정책과장은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소규모 제과류 취급 업소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매장에서 직접 구운 빵·과자류 16건 수거검사를 병행한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에 따르면, "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제과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베이커리 카페 및 제과점 등 제과류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데 이번 점검은 12월 1일부터 5일까지 구·군과 협력해 진행되며, 연말연시 동안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차원에서 실시된다."고 전했다.
대구광역시는 "점검 대상은 식품 제조업소에서 만든 제과류를 단순 판매하는 업소가 아닌, 매장 내에서 직접 제과류를 굽는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이다. 특히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올해 미점검 업소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다만, 본사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 프랜차이즈 업소는 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주요 점검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식품 조리 등에 사용 및 사용목적 보관 ▲부패·변질된 식재료 및 무표시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조리장·진열장·객석 등 위생적 관리 ▲기타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등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대구광역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행위나 고의·상습적 위반업소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와 더불어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해 나갈 방침이며 점검과 함께 매장에서 구운 빵·과자류 등 조리식품 16건에 대해 수거·검사를 병행해 안전한 식품 유통·판매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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