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매각이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매각을 주관하는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사이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실사에 착수했지만 현재는 제동이 걸린 상태다. 예보는 노조가 실사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는 부적합한 실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인 예보가 MG손보에 대한 청‧파산을 운운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사 절차 제동 걸려
메리츠화재가 MG손보에 대한 실사를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다. MG손보에 요청한 실사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예보는 지난달 9일 메리츠화재를 MG손보 매각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메리츠화재는 MG손보에 대한 실사를 통해 인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었다.
실사 절차가 멈춘 이유에 대해 예보는 MG손보 노조가 장소 및 자료 제공 등을 방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법적 조치를 추진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예보는 노조가 실사를 지금처럼 방해할 경우 업무 방해 및 출입금지 방해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예보 “MG손보 청‧파산 가능성 배제 안해”
실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메리츠화재가 최종적으로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 예보는 MG손보에 대한 4차 공개 매각을 진행되거나 가교보험사로 계약을 이전하는 등 정리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MG손보에 대한 매각이 어려워질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청‧파산 방식으로 MG손보를 정리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예보의 입장이다.
MG손보가 청‧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 보험계약자들은 5000만원까지만 예금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보험계약자들에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인수 여부를 정밀 실사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실사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MG손보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묻자 이 관계자는 “이 얘기를 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노조, 부적합 실사 거부 주장
노조는 실사에 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실사단이 불법으로 MG손보의 내부망을 열람하려고 시도했다며 예보 주장에 반박했다. 실사단이 금융기관의 내부망을 열람할 시 의무 서류인 “기밀유지 확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실사단이 MG손보에 요구한 실사 자료도 부적합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예보와 메리츠화재가 지난 17일 직원의 개인 신상정보, 기업 기밀사항, 영업기밀, 그리고 상품 기초서류 등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서 요청할 수 없는 자료를 요구했다고도 했다.
또한 노조는 예보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실금융기관을 관리하고 부실 확대를 방지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예보가 MG손보에 대한 청‧파산을 운운함으로써 MG손보의 부실화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사무금융노조 MG손해보험 배영진 지부장은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 영업 현장에 지금은 기존의 계약들까지 해지 문의가 수없이 들어오고 있다”라며 “130만 계약 고객과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청‧파산) 발언을 (예보가) 서슴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