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HUG 보증료 신청하세요"...무주택 임차인 '전액' 또는 '최대 30만원' 지원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1-10 08:36:2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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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중 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천만원(청년), 6천만원(청년 외), 7천500만원(신혼부부)까지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 청년 외는 보증료 90%를 최대 30만원까지 보태준다.

신청은 보조금24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등에 하면 된다. 지원이 결정되면 통지후 15일 이내에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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