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에 불법 도박장" 개설한 업주 및 도박 참여자 등 12명 검거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5-02 20:30:5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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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에 불법 도박장" 개설한 업주 및 도박 참여자 등 12명 검거(사진/충남경찰청제공)
"밀실에 불법 도박장" 개설한 업주 및 도박 참여자 등 12명 검거(사진/충남경찰청제공)

(충남=국제뉴스) 박의규 기자 = 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은 최근 천안시 일대에서 불법 홀덤펌 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되면 업주는 외부 설치된 CCTV를 보고 경찰 단속을 피하며 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끝에 지난 28일 새벽 천안시 소재 빌딩 내 도박시설을 마련하고 현금에 상응한 금액의 칩을 이용하여 ‘텍사스홀덤’ 도박을 하던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모두 12명을 도박 혐의 등으로 단속하였다.

업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딜러 및 도박에 참여할 손님을 모집하고 배팅액의 15%의 수수료를 받고 칩을 현금 또는 통장에 입금하여 환전하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여 왔다.

국민체감약속 5호(도박척결)의 일환으로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개월간 경찰의 대대적인 사행성 불법게임장 집중단속을 시행하자 업주는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같은 건물 다른 층에 밀실을 마련하고 외부에 CCTV를 설치하여 단골손님만 출입하는 방식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며 경찰단속을 피해왔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는 홀덤펌 상호와 달리 다른 층에서 밀실을 마련하고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을 확인 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관련자들의 계좌를 분석하여 총 3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을 확인하고 도박현장을 급습하여 도박자금 및 휴대폰 등을 압수하고 업주에 대해서는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은 불법사행성 게임장 집중단속을 통해 지역사회에 도박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을 통해 범죄자금을 적극적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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