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무면허, 음주운전 금지 보조 상표 부착 상생 홍보 활동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5-01 08:50:2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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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무면허, 음주운전 금지”보조 상표 부착 상생 홍보 활동 [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부산광역시지부]
전동킥보드 무면허, 음주운전 금지”보조 상표 부착 상생 홍보 활동 [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부산광역시지부]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도로교통공단 부산광역시지부는 대선주조(대표 조우현)와 함께 시원소주에 "전동킥보드 무면허, 음주운전 금지"보조 상표 부착을 통한 상생 홍보 활동을 진행 한다고 밝혔다.

봄철 날씨가 포근해짐에 따라 간편한 전동킥보드 이용 인구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라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역시 늘어나고 있다.

특히 대학생들이 전동킥보드 편의성에 음주운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처벌받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자동차와 같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최진호 교수는 전동킥보드의 경우 이용이 쉽고 간편해서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동킥보드 역시 자동차와 같이 음주운전을 할 경우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는 최근 부산대, 카카오모빌리티 등 18개 민관 기관과 개인형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하였고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PC, 모바일, 태블릿 기기로 인터넷 포털에"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를 검색하면 누구나 편리하게 교육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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