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인데 개정안은 공표 6개월 뒤 시행된다.
또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런 나이 계산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인해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만 나이’ 기준 통일 공약을 제시했고 당선 후 인수위원회에서 해당안을 추진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개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