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국제뉴스) 강정훈 기자 = 하남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4만 4천건에 대해 총 8억 4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 감소한 금액으로 시 관계자는 교산 신도시 수용 등에 따른 사업자 면허의 감소가 과세대상 감소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보유한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45,000원)부터 제5종(7,500원)까지의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 기간은 2월 2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ㆍARS납부(142211)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등으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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