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소방용품 ‘퇴출’ 강화… 형식승인 취소·행정처분 근거 명확화 추진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6-01-14 17:43:2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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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부실 소방용품의 유통과 사용을 차단하고 소방시설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성능인증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와 비례성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채현일 의원은 14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준호·장철민·이재관·차지호·문진석·이성윤·노종면·진선미·한민수·서미화·양부남·허성무 의원 등 총 1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법은 소방용품의 품질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제품검사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소방용품의 판매·진열·공사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형식승인 취소 등 직접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단속과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이나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성능인증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는 반면,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합격표시를 허위로 부착한 경우에는 ‘성능인증 취소’ 또는 ‘제품검사 중지’만 가능해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처분 수위가 과도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소방용품의 품목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신설해 형식승인 제한의 적용 범위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제품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않은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경우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해, 부실 제품에 대한 실질적 퇴출 장치를 마련했다.



행정처분의 비례성도 손질된다.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소방용품에 대해 성능인증이나 제품검사 합격 표시를 한 경우,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선택적 처분 근거를 두어 위반 행위의 성격과 정도에 맞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된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제도는 폐지된다. 해당 제도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점검 결과, 수년간 인증 실적이 없고 형식승인 제도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이미 폐지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반영해 제도 중복을 해소하고 관리 체계를 단순화한다.



채현일 의원은 “소방용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품질과 성능에 대한 관리가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부실 제품을 시장에서 원천 차단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여 소방 안전의 신뢰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소방용품 관리 체계가 보다 엄격하고 합리적으로 재정비될 수 있을지 국회 논의 과정에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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