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이격거리 ‘상한선’ 법제화 추진… 지역별 규제 편차 해소 나서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6-01-14 17:33:1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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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태양광 설비 설치를 둘러싼 지역별 규제 편차를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의 상한선을 법률로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에너지 전환 정책과 주민 수용성 간 균형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은 14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기준을 정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규제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제안 이유에 따르면 현재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제각각 운영되고 있어 지역 간 규제 수준의 차이가 크고, 일부 지역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2015년 이후 설치 가능 부지가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개정안은 태양광 설비에 대해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이격거리 ‘상한 기준’을 법률로 신설(안 제27조의3)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 수준을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운영 과정에서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민 수용성 간 조화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법안에는 대표 발의한 복기왕 의원을 포함해 전용기, 김우영, 이상식, 이재관, 조계원, 어기구, 윤종군, 이연희, 허종식, 이인영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복기왕 의원은 “이격거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태양광 설비 규제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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