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폐기물이 민간업체를 통해 충북·충남·강원 등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원정 처리’가 확산되자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반입협력금 적용 범위를 넓히고, 위반 지자체에 대한 부담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 청원구)은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생활폐기물이 민간 처리·위탁·대행 경로를 통해 타 지역으로 반출되는 현실을 반영해,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책 취지와 달리 ‘직매립 회피 → 지역 외 이전’이라는 왜곡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반출할 경우, 민간업체가 처리하거나 위탁·대행하는 경우에도 반입협력금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자체 간 직접 반출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반입협력금 제도를 민간 경로까지 확대해 우회 반출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지 못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최대 5배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적 부담을 통해 지자체가 자체 처리 역량을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폐기물 처리 부담의 타 지역 전가를 억제하겠다는 정책 신호로 해석된다. (안 제5조의2제2항 후단 신설, 제5조의3제2항 및 제64조 개정)
법안 제안 이유서에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로 발생지 처리 원칙이 오히려 무력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직매립을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와 달리, 민간 소각·처리시설을 매개로 폐기물이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지역 갈등과 환경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왜곡을 바로잡아, 폐기물을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복원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에는 대표 발의한 송재봉 의원을 비롯해 최혁진, 문진석, 이연희, 황명선, 강준현, 임호선, 전진숙, 박수현, 장철민, 문금주, 이재관, 백승아, 임미애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비용추계요구서도 함께 제출돼, 반입협력금 가중 부과에 따른 재정 영향과 지자체 부담 구조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병행될 전망이다. 법안은 향후 소관 상임위 심사와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 처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