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글로벌 교역 환경 악화와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이 겹치며 산업단지의 경영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는 가운데, 산업위기지역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직접 낮추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천안시을)은 14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산업용 전력 사용 기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중국의 공급과잉,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국내 제조업이 수출·내수 양면에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까지 겹치며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밀집한 지역 산업단지의 사업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서산·포항 등 일부 지역은 생산 위축과 고용 감소,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역경제 전반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위치한 기업이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비용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 산업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이재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은 위기 지역 제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직접적 요인”이라며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는 침체된 기업의 숨통을 트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대표 발의한 이재관 의원을 비롯해 정진욱, 장철민, 박용갑, 김남근, 이훈기, 이주희, 박희승, 장종태, 박지원, 김윤, 주철현, 권향엽, 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법안은 향후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에너지 요금 형평성, 기금 재원 영향, 산업위기지역 지정 기준과의 연계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계에서는 “단기적 비용 경감 효과가 분명한 만큼, 신속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