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전기산업 현장을 지탱해 온 100만 전기인의 헌신을 법적으로 기리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에 ‘전기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전기산업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산업 정체성 강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는 31일 정진욱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도걸·허종식·이개호·김문수·양부남·윤준병·박지원·전진숙·서삼석·조인철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은 전기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4월 20일을 ‘전기의 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 설비 운영, 기술 개발, 안전 관리 등 산업 현장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온 전기인을 기리는'‘전기인의 날’'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상태다.
현재 ‘전기인의 날’은 매년 11월 1일로 정해져,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전기산업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 행사 지속성과 공적 성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법 제5조에 제2항을 신설해, 전기산업 종사자의 공헌을 기리고 전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취지를 제도적으로 명시했다.
정진욱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전기산업의 발전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전기인들의 노력 위에 세워져 왔다”며 “전기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규정함으로써 전기인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고, 나아가 전기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기인의 날’은 명실상부한 국가 차원의 법정기념일로 자리매김하며, 전기산업의 사회적 위상과 현장 종사자에 대한 공적 인식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