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바뀌는 것] '육아휴직 주담대 상환유예' 대상과 신청방법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29 13:44:2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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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육아휴직 급여 / 사진=국제뉴스DB
2025 육아휴직 급여 / 사진=국제뉴스DB

내년 1월 31일부터 '육아휴직자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 유예' 제도가 시행된다.

지난 2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저출생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상환 유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일 기준 차주 본인이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고, 대출 실행 후 1년 이상 지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신청 시점 기준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의 대출이다.

원금상환유예는 최초 신청 시 최대 1년간 가능하다.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 1년씩,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3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각 은행은 전산 개발 등을 완료하고 내년 1월 31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각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재직회사의 '육아휴직 증명서' 등 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휴직 기간을 명시해 신청일 기준 실제 육아휴직 중인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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