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금액 부담스러우세요?"...다크패턴, 당국 내년 4월부터 금지

[ 라온신문 ] / 기사승인 : 2025-12-25 13:50:2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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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거나 착각을 유도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 행위를 금지한다.



금융회사는 내규 정비와 전산개발 등 약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관련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다크패턴이란 제한된 온라인 화면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왜곡하거나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원치 않는 선택을 유도하는 행위를 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이미 비금융 분야에서 관련 규제를 시행 중이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은 다크패턴을 작용 방식과 피해 양태에 따라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대 범주로 구분하고 총 15개 세부유형을 제시했다.



‘오도형’은 거짓 정보 제공이나 문장 구성의 왜곡을 통해 소비자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하는 유형이다. 금융상품 설명 절차를 과도하게 축약하거나,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항목이 기본으로 설정되도록 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방해형’은 소비자가 정보를 탐색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클릭이나 복잡한 절차를 요구해 피로감을 유발하는 형태다. 카드 회원 탈퇴 경로를 숨기거나 가격 비교 기능을 제한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압박형’은 감정적 표현이나 반복 알림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는 유형이다. 한 카드사가 “이번 달 결제금액이 부담스러우세요?”라는 문구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마치 가벼운 결제 연장처럼 유도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편취유도형’은 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렵게 인터페이스를 설계해 비합리적 지출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초기에는 낮은 가격을 표시하고, 계약 진행 과정에서 숨겨진 비용이나 추가 금액을 순차적으로 드러내는 행위가 포함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금융상품자문업자,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핀테크 업체 포함)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규제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 시 제재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라인 금융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소비자 오인이나 심리적 압박을 이용한 불공정 판매 행위가 늘고 있다”라며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합리적 의사결정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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