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무제한 토론 제지 온당"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11 14:53: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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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오후 12월 임시국 첫 본회의에서 지난 9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을 제지한 것은 국회법에 따른 합당한 조치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오후 12월 임시국 첫 본회의에서 지난 9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을 제지한 것은 국회법에 따른 합당한 조치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11일 오후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한 후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본회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통해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금리에 법적 비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를 각각 담고 있다.

또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무제한 토론에 앞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무제한 토론 제지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이 정한 무제한 토론은 시간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고 의제는 국회법에 제한을 받는다"며 "국회법 106조 2는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 받은 성질이 다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때 국회법 145조에 따라 경고나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무제한 토론은 소수당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의장도 그 취지 공감한다. 무제한 토론을 가리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라고 한다며 즉 국회법에 정한 규칙에 따라서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면서 "지난 9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을 제지한 것은 국회법에 따른 합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속기록에서도 확인되지만 나경원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며 가맹사업법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민주당의 8대 악법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고 한 것은 작심하고 의제 외 발언하겠다고 선언하고 시작해 이를 그냥 둘 수 없었고 국회의장의 조치는 과거 사례에 비추어도 온당하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국회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국회의원은 국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국민께서 엄정한 눈으로 국회의원들의 국회법 준수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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