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보안·알고리즘 책임, 법으로 명확히 규정 해야''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24 23:37:3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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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디지털 시대의 신종 위협에 대응하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제로트러스트 보안법'과 '플랫폼 알고리즘 책임법' 두 건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첫 번째 법안은 '제로트러스트 보안법'이다.

기존 경계 기반 보안체계로는 클라우드 해킹, 공급망 공격, 내부자 위협을 막을 수 없다.

법안은 모든 접근을 끊임없이 검증하고 최소 권한만 허용하는 제로트러스트 방식을 법제화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술개발·인력양성·시범사업·중소기업 지원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는 도입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두 번째 법안은 '플랫폼 알고리즘 책임법'이다.

네이버·유튜브·쿠팡 같은 플랫폼은 추천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아 이용자가 어떤 기준으로 콘텐츠를 접하는지 알 수 없다.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기준 공개 ▲적용 여부 선택 기능 ▲영향평가 ▲보고서 제출 의무를 강제한다.

영향평가에는 인종·성별·연령·정치 성향 등 차별 요소 분석이 포함되며, 결과에 따라 차별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고서를 매년 방통위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민희 의원은 "SK텔레콤 유심 해킹, KT·롯데카드 해킹, 쿠팡 개인정보 유출은 사이버보안이 곧 국민의 생명줄임을 보여줬다"며 "사고 이후 대응은 한계가 있다. 이제는 제로트러스트로 미리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플랫폼 알고리즘은 이용자가 어떤 기준으로 정보를 접하는지 알 수 없게 만든다. 이는 확증편향과 차별을 강화한다"며 "플랫폼 책임을 법으로 명확히 하고, 알고리즘 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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