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파 경계’ 발령...수도·보일러 동파 예방법과 적정온도는?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25 13:51:39 기사원문
  • -
  • +
  • 인쇄
▲용인시가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보온재를 무상배포한다.(사진=용인시)
▲용인시가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보온재를 무상배포한다.(사진=용인시)

서울시는 최저 영하 12도의 강추위가 예보됨에 따라 26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올겨울 첫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동파 경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동파 예보제 중 3단계에 해당한다.

시는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동파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8개 수도사업소 및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동파 긴급 복구체계를 구축한다.

시에 따르면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와 공사 현장은 수도계량기함이 외부에 직접 노출돼 동파 발생 가능성이 크다.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계량기함을 보온했더라도 동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야간이나 외출 시 수돗물을 가늘게 틀어 계량기 안에 물이 지속적으로 흐르도록 해야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

흘리는 수돗물의 양은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일 때는 30초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여야 수도계량기 동파와 수도관의 동결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수돗물을 10시간 흘릴 경우 가정용수도요금 기준으로 300원 미만의 비용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계량기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에서는 ▲계량기함 내부 수도관 관통구 등 틈새 밀폐 ▲계량기함 내부를 동파방지팩, 마른 헌옷 등 보온재로 보온 ▲뚜껑부분은 보온재로 덮고 비닐 커버 등으로 넓게 밀폐 ▲혹한 시, 수돗물을 조금씩 흐르게 하여 받아 사용해야 한다.

수도계량기나 수도관이 얼었을 때 급작스러운 온도변화는 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하거나 미지근한 물로 점차적으로 녹여야한다.

또 동파가 발생했을 때는 상수도 종합상황실이나 관련 콜센터로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