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수원특례시가 민원처리담당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행정발전 유공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분야 대통령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특이민원 대응 전문관 제도를 도입해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정착시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1월 경찰 경력 35년의 전문 인력을 특이민원 대응 전문관으로 채용했다. 전문관은 특이민원이 발생하면 초기 상담부터 현장 조사, 증거 확보, 고소 고발 등 법적 대응까지 전 과정을 처리한다. 장기 반복 민원과 폭언 협박 등 고난도 민원에 대해 해당 부서가 단독으로 대응하는 상황을 차단하고,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맡는다.
수원시는 2025년 한 해 동안 30여 건의 특이민원을 체계적으로 처리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즉각 조치하고 다수의 민원을 신속히 종결했다는 설명이다. 무고와 허위사실 유포, 폭언과 협박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대응했다.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지원도 확대했다. 수원시는 심리와 의료, 법률 지원을 늘리고 피해 공무원에게 전문 상담과 치료비, 상담비를 지원해 회복과 업무 복귀를 돕고 있다. 올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적 대응 교육과 구동 순회 교육에는 1180여 명이 참여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민원 현장에서 헌신한 공무원들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실천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시민과 공무원이 모두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