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CEO와 임직원들이 25일 서울 SKT타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 SK텔레콤]](https://www.gukjenews.com/news/photo/202512/3462607_3603827_64.jpg)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8일 열린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올해 4월 발생한 SK텔레콤(이하 S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안(권고)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SKT에 대해 피해 신청인 각자에게 통신요금 5만 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SKT 멤버십 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조정은 피해를 주장한 소비자 58명이 지난 5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절차로, 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을 근거로 SKT의 보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구체적 법적 판단은 유보했다.
위원회는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의 보상 수준(통상 1인당 10만 원)과 전체 피해자에 대한 현실적 보상 필요성, 조정안 수용 가능성 제고 등을 종합해 통신요금 할인과 포인트 지급 방식을 채택했다. 아울러 SKT가 이미 시행한 고객감사패키지 일부(8월 통신요금 50% 할인)는 전액 공제하기로 결정했으나, 가입 요금제별로 차등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모든 이용자에게 개인당 총 5만 원을 균등히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위원회는 SKT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