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상한 ‘3천만 원 일률 적용’ 손본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2-19 20:57: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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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위반행위의 경중과 실제 제재 수준 간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현행 법률에 일률적으로 규정된 과태료 상한 구조를 손질해, 시행령에서 운영 중인 세분화 기준을 법률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과태료 제도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19일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자력 안전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 체계를 법률 차원에서 보다 정교하게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행정부처는 과태료 부과 시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지침은 과태료 상한액과 시행령상 부과금액 간의 과도한 편차를 방지하고, 자의적 제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 금액을 단계적으로 세분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다수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상한액을 일률적으로 3,0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는 위반행위의 가벌성과 위반 차수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5단계로 구분하고, 최소 200만 원부터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법률과 시행령 간 제재 체계에 구조적인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상한액 구분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법령 간 체계적 정합성을 높이고, 위반행위의 성격과 위험도에 부합하는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률의 완결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문 내 확인된 인용 오류도 함께 정비하도록 했다.



최수진 의원은 “과태료 제재는 국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만큼, 법률과 하위법령 간 불합리한 괴리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원자력 안전 규제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수진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조정훈·김재섭·조지연·박준태·고동진·한지아·박충권·김위상·구자근·이상휘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과태료 체계 개편의 범위와 제재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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