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한국풍력산업협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해상풍력 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과 최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환영문에서 “이번 대책과 시행령 입법예고는 항만·설치선박 부족, 복잡한 인허가 절차, 금융·공급망 불확실성,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인해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여 있던 국내 해상풍력 보급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며 “특히 법·제도와 인프라·금융 정책이 함께 제시됐다는 점에서 해상풍력 산업 전반의 구조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조선·철강·전선 등 세계적 수준의 제조 기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 보급 실적은 0.35GW에 머물며 글로벌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괴리를 보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2030년 10.5GW, 2035년 25GW라는 명확한 보급 목표를 제시하고 연 4GW 이상 시공이 가능한 항만·WTIV 인프라 확충, 계획입지 도입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 국민성장펀드 및 보증·융자 확대를 통한 금융 지원 강화 등 실행력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은 산업계의 예측 가능성과 사업성 확보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인천·군산·목포·울산 등 권역별 지원항만 개발과 15MW급 WTIV 조기 확보 계획은 그간 사업 지연의 핵심 원인이었던 인프라 병목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군 작전성 사전검토, 환경영향평가 기간 준수,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조기 출범 등은 인허가 과정의 불확실성을 획기적으로 줄여 해상풍력 사업의 장기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20MW급 초대형 국산 터빈 개발,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 인프라 구축 등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역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해상풍력 공급망 경쟁 속에서 기술적·산업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주민참여 표준모델 마련과 이익공유 구조 정립은 지역과의 상생을 전제로 한 지속 가능한 해상풍력 보급을 위한 필수 요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입법예고 된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장치로서 계획입지 제도의 구체화, 인허가 절차의 체계화, 관계 부처 간 역할 정립 등을 통해 해상풍력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업계는 시행령을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 가능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하위 법령과 운영 과정에서도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풍력산업협회는 앞으로도 정부·지자체·공공기관·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국내 기술 경쟁력 강화, 지역과의 상생 기반 마련, RE100 기반 산업 전환 지원 등 국가 에너지전환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 적극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