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 인공구조물을 CCS·해상풍력에 재활용한다”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2-15 17:35:06 기사원문
  • -
  • +
  • 인쇄

동해가스전 모습
동해가스전 모습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해저 인공구조물을 탄소포집저장(CCS)이나 해상풍력 발전시설에 재활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은 15일 해저 가스전 플랫폼과 해저 배관 등 노후 해양 인프라를 철거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해 이를 CCS나 해상풍력 발전시설 등 새 에너지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성민 의원
박성민 의원



개정안은 해저 구조물이 CCS,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및 향후 기술 발전과 산업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타 에너지·자원 개발사업에 활용되는 경우 철거 의무를 예외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현행법은 해저 조광권이 종료되면 원상 회복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부 장관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활용 가치가 충분한 시설도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부분 철거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박 의원은 “동해가스전은 연간 12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곳으로 해상 플랫폼과 해저 배관 역시 CCS나 해상풍력 같은 새로운 에너지 산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라며 “그럼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활용을 허용하는 조항이 없어 필요성이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철거해야 했다”고 밝혔다.



박성민 의원은 “동해가스전과 같은 해저 인프라는 국가가 가진 소중한 자산”이라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철거할 것이 아니라 CCS나 해상풍력 같은 미래 산업의 기반으로 재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저 구조물이 버려지는 시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전략과 신산업 육성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탄소중립 정책 확대와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으로, 노후 해양 인프라를 CCS 저장시설이나 해상풍력 변전소로 다시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게 늘고 있다.



해외에서는 영국과 노르웨이 등은 오래된 해상 플랫폼과 해저 배관을 철거하지 않고 CO₂ 저장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한 바 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도 해저 파이프라인을 그대로 활용해 CCS 사업을 진행 중이며 호주는 해상 플랫폼을 남겨둔 채 CCS 인프라로 재사용하는 방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