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정부 자산은 단순한 재정수입 수단이 아니라, 국가·지역 공동체, 미래세대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공재로 그 역할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윤석열 정부 당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통해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재산을 민간에 공급해 향후 5년간 16조원이 넘는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부족한 세수 부족분을 메우고 민간 활용도를 높인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법정 최저금액인 감정평가액의 절반 수준에 처분한 사례가 늘면서 헐값 매각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긴급 지시했고, 한 달 여 만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재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정부자산 매각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각 부처(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 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 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300억원 이상 매각건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를 의무화 한다. 50억원 이상 매각건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 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 매각이나 한국투자공사(KIC)와 같은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 활동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손실 보상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후 보고로 대체한다.
가장 논란이 된 '헐값 매각'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감정평가액 대비 낮은 금액에 처분하는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할인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정부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 한다. 국유재산법령 등에 규정된 수의매각 요건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 민영화는 국회에서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시에는 소관 상임위 사전동의 절차를 신설해 국회가 사전에 민영화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 자산 매각 관련 정보공개도 강화한다. 자산 매각을 결정한 뒤에는 입찰 정보를 즉시 웹사이트(온비드)에 공개한다. 매각 후에는 매각된 자산의 소재지, 가격, 매각사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후 외부통제도 강화한다.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반드시 온비드를 사용하고, 국유재산법령을 준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정부자산을 민간에 매각하기 전 지방정부나 다른 공공기관 등의 행정목적 등 활용 가능성을 사전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 자산의 단순한 관리에 그치지 않고 전략적 신산업 지원,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공공주택 공급 등 가치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유재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행정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제도 개선 사안은 연내 즉시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