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 배회영업 등 수수료 부과 금지법'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 통과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10 15:58:3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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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가맹 택시 시장의 공정한 환경 조성 기대, 조속히 국회 본회의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약속"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김희정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카카오택시 배회영업 등 수수료 부과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카카오택시 배회영업 등 수수료 부과 금지법' 10일 국토위 전체회의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

이번에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한 '카카오택시 배회영업 등 수수료 부과 금지법'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공항, 철도역, 터미널 택시 승차대에서 승객을 태우는 대기 영업, 타사 플랫폼 호출 등을 이용한 영업에 대해 가맹 택시 기사들에게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9/2일 관련 법률안 대표 발의 후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대표에게 배회영업 등 수수료 부당부과 문제점 지적

김희정 의원은 지난해 민원의 날을 통해 카카오택시가 카카오T 앱을 통한 호출 외에도 배회영업, 타사 플랫폼호출에까지 가맹수수료를 부당하게 부과함에 따라, 가맹기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카카오모빌리티, 개인택시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섰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김희정 의원에게 수수료 체계 개편을 비롯한 개선방안 마련을 약속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9월 2일 '카카오택시 배회영업 등 수수료 부과 금지법'을 대표 발의하고 10월 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대기·배회영업에 대한 부당 수수료 부과 실태를 지적하고, 제도개선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류긍선 대표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용자 편익과 사업자들의 이익이 공존할 수 있는 형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법안을 이행하도록 법안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국토위 교통법안심사 소위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

이번 '카카오택시 배회영업 등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무난히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김 의원의 노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위 교통법안심사 소위 위원인 김희정 의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배회영업에도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는 만큼 개정 취지에 공감하지만, 제재 처분인 과태료 부과보다는 개선명령 권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자,

김 의원은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시정명령은 물론, 행정질서벌 형태인 과태료 처분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와 여·야 의원들을 끈질기게 설득함에 따라, 교통법안심사 소위는 물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이견 없이 통과될 수 있었다.

김희정 의원은 "국내 호출플랫폼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카카오택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길거리 영업에도 수수료를 부당 부과함에 따라, 가맹택시 기사분들의 영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관련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플랫폼사업자와 가맹택시 기사가 함께 상생하는 공정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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