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천안시서북구보건소가 막말, 공개망신, 특정직렬 비하, 투명인간 취급 등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인권사각지대라는 내부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 건강을 지켜야 할 보건소에서 정작 직원들은 모욕과 막말로 고통받고 있다는 폭로가 이어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특정직렬 모임에서 저연차 공직자들을 앞에 두고 술에 취해 "'너희 직렬은 필요없다'고 했고 다른 직렬이나 직원앞에서 '팀장 자리는 4자리면 된다', '과장자리도 필요한 것이냐?', '사람을 왜 이렇게 많이 뽑았느냐?'"고 반문하는 등 직렬비하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제보자는 "기분이 나쁘면 보고자에게 등을 돌린 채 보고를 받거나 보고자가 나가자마자 고함을 치는 것을 목격했다"며 "'표정이 왜 그러냐', '태도가 나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등 모욕적인 말을 상습적으로 쏟아냈다"고 호소했다.
이어, "부서장, 직원들의 작은 실수에도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다"며 "특히, 당사자가 없는 회의석상에서 비난하는 일 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듣는 것도 이제 피곤할 뿐이다'고 토로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내부 게시판에 본인 추정 비판글이 올라오면 '작성자를 찾아내라, 고소하겠다. 게시글을 내리라'며 노동조합에 전화해 고성하고, 회의에서는 '왜 아무도 나서서 해명해 주지 않느냐. 이게 나만의 일이냐'며 호통을 쳤다"고 폭로했다. 또한 충언으로 드린 말에 '누가 그러더냐. 고발하겠다'는 고성이 소장실 문밖 복도까지 들린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제보자는 "갑질행위는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몇 달째 인사도 받지 않는 등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는 의혹이 있다"며 "대상자가 일반직 직원도 아닌 것 같아 더 안쓰럽다"고 말했다.
내부에서는 낙인 찍히거나 인사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입을 다물고, 고충신고제도는 생각도 하지 못하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이는 보건소가 기술직(보건 , 간호, 의기)이 대부분이라 보건소 밖(시청, 구청, 읍면동 등)으로 전혀 나갈 수 없거나 극히 제한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인권문제에 대응할 수 가 없다. 이같은 현상은 폐쇄적 조직의 구조적 문제라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조직원들이 힘에 의해 입틀막 당하고 관리자가 귀틀막을 자초하면 그 조직은 왕국이나 다름없고 인권은 회복될 수 없다"고 직언이다
한편 국제뉴스는 천안서북보건 소장과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회의 중이거나 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의 부재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없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적용 가능한 관련 법규 및 처벌 수위를 가상으로 나열해 봤다.
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3)
반복적 모욕, 배제, 인격 침해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사실 판단 시 징계·경고·보직 해임·직위 해제 등 행정적 조치 피해 직원 보호 조치 의무 위반 시 해당 기관도 책임 발생
②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상급자로서 욕설·모욕·사적 지시·사적 심부름 요구는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위반 징계 종류: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③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요·강제 지시
사적 심부름 지시, 부당한 차량 운행 요구 등은
형법상 강요죄(3년 이하 징역·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음
④ 모욕죄·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311조)
공개적 비난·모욕성 언사 반복 시 적용 가능
모욕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또한 공공기관 수장에 대한 갑질은 관련 기관의 감찰·감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정황에 따라 직무배제 또는 즉각적인 보직 변경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