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는 제429회 정기회 제14·15차 본회의에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광지역'이라는 명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고,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이자 지역 경제를 지탱해온 광부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광부의 날'(6월 29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폐특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대한민국 산업화에 이바지한 폐광지역이 희망과 미래가 가득한 '석탄산업전환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고, 석탄 광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광부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폐광지역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폐광'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고착되며 투자와 정주 여건 개선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지역사회는 미래산업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명칭 변경과 기념일 제정을 요청해 왔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철규 의원은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역사를 써 내려간 광부들의 헌신을 조명하는 한편, 새롭게 출발하는 석탄산업전환지역이 다양한 미래 신산업을 토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