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비대면진료 제도화' 본회의 통과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03 09:45:4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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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보윤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국민의힘 최보윤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그동안 감염병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돼 온 비대면진료가 이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상시 제도로 자리 잡게 됐다.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서비스 혁신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를 감염병 상황과 관계없이 상시 허용하고,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플랫폼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전자처방전 국가 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인은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할 수 없으며, 환자 역시 타인 정보를 도용해 진료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최 의원은 "비대면진료가 상시 제도로 자리 잡아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서비스 혁신을 동시에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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