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경기 화성정)이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운영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기준 HUG의 누적 대위변제액은 4조4000억원, 미회수금액은 3조3000억원으로, 회수율은 약 24%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극히 드물고, 행정적 제재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전용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악성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지적하며, 출국금지 등 공적 제재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또한 “고액·상습 세금 체납자, 양육비 미이행자, 임금 체불사업주 등은 이미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입찰 제한 등 실효적인 공적 제재가 적용되고 있으며, 성격이 유사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자만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관련 법안이 마련될 경우 채권 회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당시 입법 필요성에 공감을 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공개된 '상습채무불이행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상습 채무불이행자를 사실상 방치한다면 전세제도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보증제도는 지속 불가능해진다”며 “이번 개정안이 피해 임차인 보호와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에 실질적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 의원을 포함해 김영호, 한준호, 정준호, 문진석, 안태준, 박정현, 박선원, 김원이, 신정훈, 이용선, 박정, 이연희, 김남희, 송옥주, 한민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