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북 송금 사건과 이해충돌… '탄핵 사유' 될 수 있어"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28 13:43:1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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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사진=고정화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28일 국회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검사 감찰 지시를 강하게 비판하며 직권남용 논란을 제기했다.

나경원 의원은 "검사들의 기피 신청과 퇴정은 정당한 권한인데 이를 이유로 감찰을 지시한 것은 근거 없는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건을 즉각 수사한 사례를 언급하며 "같은 논리라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즉각 수사가 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특히 이화영 위증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이 직결돼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이 본인 사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권한에도 없는 감찰을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는 단순한 논란을 넘어 중대한 법률 위반 사유이며 헌법상 탄핵 사유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착수를 촉구하며 "대통령 권한 남용에 대한 엄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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