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법정에 이같은 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4일 피고인신문에서 계엄 당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보고받았으며, 당시 대통령에게 “대외신인도 하락과 경제 타격 우려로 재고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특검의 위증 관련 질의에 대해 한 전 총리는 “헌재에서 위증했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심공판은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끝으로 종결되며,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중 하나로 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