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뉴스) 이병훈 기자 = 인천지역 일부 의약품 도매상들이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 및 판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 사례를 보면 의약품 보관소 목적 외 사용 3곳, 의약품 출고 시 품질관리 담당자 미확인 2곳, 의약품 운반 차량 표지판 미부착 의약품 운반 1곳, 출고한 의약품 운송기록 미보관 1곳이다.
예컨대 A 업소는 의약품 보관 장소에 주방 기구와 서류 박스 등 생활용품을 보관하고 있었고 B 업소는 의약품 출고 시 품질관리 담당자 없이 직원이 출고를 대신한 사실이 확인됐다.
C 업소는 의약품 운송 기록을 보관하지 않았고 D 업소는 의약품 운반용 차량에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송한 것으로 나타나 특사경 단속에 적발됐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도매상이 준수해야 할 시설·설비, 공급 및 품질관리, 운송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문서 기록은 2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적발된 7개 업소를 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관할 군·구에도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의약품 제조, 유통, 판매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