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8월 1~14일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받아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7-28 20:09:4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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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CI(국제뉴스DB)
서민금융진흥원CI(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은 오는 8월 1-14일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은행 앱(App)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에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 가구는 8월 21일~9월 12일, 2인 이상 가구는 9월 1~12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2023년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적금상품으로, 만기 시 받게 되는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일반적금 금리로 환산하면 연 최대 9.54%의 금리효과가 있다.

지난 7월 가입신청 기간(1~11일)에는 총 16만 8000명이 가입을 신청(재신청 포함)해, 누적 343만 9000명이 가입을 신청했으며, 지난 25일 기준 누적 220만 2000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서금원은 7월부터 2년 이상 가입유지자를 대상으로 부분인출서비스 및 신용점수 가점 부여를 지원한다.

부분인출서비스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 2년이 경과한 가입자가 급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 가입기간 중 1회, 기존 납입액의 최대 40%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보다 자세한 안내는 가입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또,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2년 이상 유지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한 가입자 중 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신용평가회사(KCB, NICE)의 세부기준에 따라 신용점수 가점 5~10점을 자동으로 부여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금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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