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은 오늘(28일)부터 8월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에선 내란 재판도 잠시 중단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휴정기 이후인 다음달 11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됐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 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가압류·가처분 등 민사 신청 사건과 구금 기한이 정해진 구속 피고인의 형사 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 등은 진행되며 사건 접수나 배당 등의 법원 업무도 정상적으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