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상곤)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11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도로변에 서 있던 보행자 B(40)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여 만에 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유족 역시 헤아릴 수 없는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과 어떠한 합의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범행 후의 정황과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