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표’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5-07-03 16:35:1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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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황민우 기자]
[그래픽=황민우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발의된 법안 중 처음으로 여야 합의 하에 의결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3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 4월 주주에 대한 이익 보호와 자본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 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에 있어 최대주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관련 3% 룰 정비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등이 담겼다.



앞서 발의됐던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에 대한 내용은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향후 공청회를 통해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된 이후 유예기간 1년을 거쳐 시행되지만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조항은 공포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윤 의원은 “상법 개정은 이 대통령의 약속이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경제개혁의 시작”이라며 “다행히 여야 합의로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을 딛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하영 기자 hyy@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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