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창원시, 경남개발공사가 14일 부산‧진해경자청 5층 대회의실에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정상화를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남개발공사가 웅동1지구의 단독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사업시행자로서 본격적인 사업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게 부자진해경자청의 설명이다.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2017년에 체결된 사업협약에 따라 골프장 등 기존 사업에 대한 확정투자비 등을 정리한다.
경남개발공사는 기존 골프장 운영을 위한 신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골프장 운영 및 관련 비용을 해당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남개발공사는 장기간 지연된 잔여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소멸어업인조합과 창원시 소유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토지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보장한다.
경남개발공사는 단독 개발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주도하고, 창원시는 개발·실시계획 변경 및 후속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하는 등 사업 목적 달성을 지원한다.
창원시는 사업부지 내 기존 토지소유권을 갖고, 부산진해경자청과 경남개발공사는 이를 인정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창원시는 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해 2년여 진행된 모든 소송은 취하한다.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향후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는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앞서 경자청은 지난 4월 30일 당초 2022년까지인 웅동1지구 사업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안)을 승인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고, 향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와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9월까지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경남개발공사는 기존사업자와 확정투자비 산정을 위한 협의와 전문기관 선정을 위해 창원시와 협의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자청장은 “이번 협약은 장기간 지연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으로 도민들에게 가시적인 사업 추진 변화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기관 간 장기간 진행된 소송을 종료함으로써 사업정상화에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시의 토지소유권을 보장 받는 만큼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권수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앞으로 공사는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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