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국제뉴스) 이운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이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농공단지는 1983년 도입 이후 40여 년간 농어촌 경제의 중심이었으나, 기반시설 노후화와 지방소멸 위기 등으로 침체를 겪고 있다.
또한, 관련 권한과 법률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통합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어촌지역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라는 점에서 농식품부, 해수부, 산업부, 국토부 등에 분산된 권한과 여러 법률에 산재한 규정으로 인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워 통합적인 지원 체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농공단지위원회를 설치해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기반시설 확충 및 디지털ㆍ친환경화 지원 ▲입주기업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 ▲근로자 복지 및 직업훈련 지원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설립 등을 규정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어 의원은 "이번 법안이 농공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