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표결시간 변경 "오후 7시→5시" 가능성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2-07 00:14:4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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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국회의사당 (사진=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국회의사당 (사진=국제뉴스DB)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시간이 변경될 에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5일 0시 48분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본회의 표결은 7일 오후 5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보고이후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된다.

이에, 6일 0시 48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즉,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192명이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명이다.

찬성표결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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