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시의원, 이재명 대표 고발 "대통령 탄핵은 불법"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2-06 17:50:4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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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종배시의원 이재명 불법탄핵 소발장 접수/의원실
사진= 이종배시의원 이재명 불법탄핵 소발장 접수/의원실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6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했다.

이 의원은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이유 등으로 대통령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내란,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공공연하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조기 대선을 주장해 왔다.

이 대표가 대법원 확정판결을 회피할 목적으로 조기 대선을 실시하고자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국가 전복을 노린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헌법 기관인 대통령을 정당성과 요건이 결여된 불법적인 탄핵소추에 의해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형법상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하며, 불법적인 탄핵소추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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