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고속도로를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료도로관리청이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되,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장애인 등 통행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출산 장려와 보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신 의원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다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으로 다자녀 가정을 챙기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