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31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미협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대구미술협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대구미협은 향후 법원이 지정해준 직무대행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에 대해 노인식 전 수석부회장은 “당장 회장 업무를 보지 못하게 됐지만, 진행하고 있던 행사가 많아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며 “직무대행 지정 전까지 수석부회장이 업무를 이어갈 것. 또 확정판결이 아니니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이의신청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앞서 대구미협 집행부는 보궐선거의 추진 방식(이사회, 총회)을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이사회를 통해 노인식 전 수석부회장을 선출했다. 하지만 일부 반대하는 회원들로 구성된 대구미협 정상화추진위는 이달 초 협회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및 이사회를 통한 보궐선거를 문제 삼는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싸움으로 번졌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