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미술협회장 직무정지…법정 공방 끝에 인용판결

[ 대구일보 ] / 기사승인 : 2023-05-31 18:04:3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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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술협회 로고
회장 선출 방식을 두고 법적 다툼으로 번졌던 대구미술협회(이하 대구미협)가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이 대구미술협회 정상화추진위원회의 손을 들어 줬다.

5월31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미협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대구미술협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대구미협은 향후 법원이 지정해준 직무대행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대구미협 정상화추진위 신재순 실무총괄 담당은 “협회장의 사망부터 이사회를 통한 협회장 선출 및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등 대구미협 60년 역사상 전례 없던 아픔이 됐다”며 “공정하게 법원에서 지정해준 직무대행자가 선임되면 곧바로 협회장을 뽑는 선거 체재에 바로 돌입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인식 전 수석부회장은 “당장 회장 업무를 보지 못하게 됐지만, 진행하고 있던 행사가 많아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며 “직무대행 지정 전까지 수석부회장이 업무를 이어갈 것. 또 확정판결이 아니니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이의신청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앞서 대구미협 집행부는 보궐선거의 추진 방식(이사회, 총회)을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이사회를 통해 노인식 전 수석부회장을 선출했다. 하지만 일부 반대하는 회원들로 구성된 대구미협 정상화추진위는 이달 초 협회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및 이사회를 통한 보궐선거를 문제 삼는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싸움으로 번졌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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