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3일 대체공휴일 지정 여부, 공휴일 수 얼마나 쉴까?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30 00:17: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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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12월 3일 공휴일 지정 논의, 제헌절 재검토 (사진=국제뉴스DB)
태극기, 12월 3일 공휴일 지정 논의, 제헌절 재검토 (사진=국제뉴스DB)

2026년 6월 3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따라 내년 공휴일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은 지방선거가 열리는 해로 6월 3일 수요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면서 공식 공휴일은 총 70일로 집계됐다.

주 5일 근무자를 기준으로 토요일과 일요일 등 주말을 포함하면 연간 총 휴일 수는 118일에 달하며, 3일 이상 연속 휴일은 총 8번이 예정되어 있어 연차 활용과 여행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설날 연휴가 가장 길어 5일을 쉬게 되며, 추석 연휴는 주말을 포함해 총 4일간의 연휴가 형성된다.

월별로 보면 1월은 신정(1월1일)이 있으며, 2월은 설날(2월16~18일)과 주말을 연계해 최대 5일의 장기 휴일을 누릴 수 있다.

3월은 삼일절(3월1일)과 대체공휴일로 2일의 휴일이 있고, 4월은 고정 공휴일이 없어 상대적으로 휴일이 적다. 5월은 어린이날(5월5일)과 부처님오신날(5월24일) 및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총 3일 연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날(5월1일)은 아직 공휴일로 확정되지 않았다.

6월 3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일로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됐다. 7월은 현 시점에서 공휴일이 없고, 제헌절(7월17일)의 공휴일 재지정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8월은 광복절(8월15일)과 대체공휴일을 더해 3일 연휴가 형성되고, 9월은 추석 연휴(9월24~26일)와 주말을 합쳐 총 4일을 쉴 수 있다.

10월에는 개천절(10월3일)과 대체공휴일, 한글날(10월9일)이 있어 주말과 맞물리면 3일 이상의 연휴가 가능하고, 11월에는 고정 공휴일이 없으며 12월은 크리스마스(12월25일)로 주말을 포함해 3일간의 휴일을 확보할 수 있다.

연휴 배치에 따른 월별 휴일 수는 편차가 크다. 5월이 12일로 가장 휴일이 많은 달이며, 4월과 7월은 각각 8일로 적은 편이다. 1월·3월·9월은 각 10일, 2월·8월·10월은 각 11일, 6월·11월·12월은 각 9일로 집계돼 명절·기념일과 주말 배치에 따라 월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

연차 활용과 여행 계획 측면에서는 짧은 연차로도 긴 연휴를 만들기 쉬운 5월·8월·10월을 중심으로 사전 연차를 신청하면 연휴를 즐길 수 있다.

특히 항공권과 숙박은 연휴 시작 한두 달 전에는 예약을 마무리하는 것이 비용과 일정 면에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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