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관리 ‘지자체 의존’ 손본다… 중앙정부 관리·감독 기능 강화 추진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2-25 08:57:3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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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기후위기와 산업 활동 확대로 토양오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갑)은 24일, 토양오염 관리 체계를 지자체 중심에서 국가 차원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국적인 토양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측정망을 설치하고 토양오염도를 상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조사와 관리 권한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일임돼 있다. 이로 인해 토양오염우려대상시설의 현황 파악, 영업 여부 확인, 상시측정 이행 여부 등 핵심 관리 지표가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되면서, 토양오염을 예방·관리해야 할 중앙정부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운영 현황과 토양오염검사 진행 여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국 단위의 토양오염 실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필요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우 의원은 “토양오염은 사후 복구보다 예방과 상시 관리가 핵심”이라며 “중앙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한 우재준 의원을 비롯해 김태호·이성권·서천호·박충권·김소희·김용태·이달희·배준영·김상훈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은 현재 국회에 접수돼 향후 소관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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