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통과… 여야 입장 '극명'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24 23:09:4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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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사진=국제뉴스 이용우기자​
▲​24일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사진=국제뉴스 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피해자 보호와 공론장 신뢰 회복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에 불참했다.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개정안은 압도적 지지를 얻어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번 개정안이 악의적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의 생존권과 인격권을 보호하고 온라인 정보 생태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허위정보 확산으로 공포와 침묵 속에 내몰리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의 탐사보도나 권력자에 대한 의혹 제기, 정책 실패 비판 기사까지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언론은 위축되고 자기검열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이에 대해 "법안은 허위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목적으로 유포된 경우에만 책임을 묻도록 설계됐다"며 "단순한 비판이나 공익적 문제 제기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8월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수차례 논의와 토론회, 기자설명회,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마련됐다. 향후에도 법 집행 과정 전반을 점검하며 피해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균형을 이루도록 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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