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탄소중립 정책이 에너지 안보와 전력수급 안정성까지 아우르는 종합 전략으로 재정비될 전망이다. 국가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정책과의 연계 검토를 의무화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에너지 안보와 전력수급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적 보완에 나선 것이다.
현행법은 국가비전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 수립 과정에서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과의 체계적인 연계 검토 의무나, 계획 변경 시 정책적 파급 효과를 점검하는 영향평가 규정은 명확히 담겨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 목표와 에너지 정책 간 불일치가 발생하거나, 전력수급 안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이 변경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 전환, 전력 믹스 조정 과정에서 정책 간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 등과의 종합적인 연계 검토를 의무화하고,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정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위상 의원은 “탄소중립은 환경 정책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국민 생활 안정과 직결된 국가 전략”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에너지 안보와 전력수급 안정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한 김위상 의원을 비롯해 신동욱·우재준·김태호·서명옥·최은석·김선교·신성범·추경호·이인선·김형동·김도읍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은 향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