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 발표

[ 코리아이글뉴스 ] / 기사승인 : 2025-07-01 16:26:5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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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입영판정검사 제도 전면 시행 등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7월 1일부터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시행한다. 그동안 입영판정검사는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됐다. 7월부터는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등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취업맞춤특기병 직업계고 모집 특기도 확대 실시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가 종전 38개에서 7월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되는 것. 이에 따라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는 폐지된다. 그동안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다. 하지만 7월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가 폐지돼 모든 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전시업무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병역법 개정에 따라 7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병무담당 공무원은 매년 3시간 이상 전시업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9월부터는 병적별도관리대상자 질병 등 추적 관리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병적 별도관리대상이 질병·심신장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되면 관리대상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9월 19일부터는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의 치료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 이후 3년까지의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등 추적 관리가 이뤄진다.



대체복무요원의 안정적 질병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9월부터 시행된다. 복무 중 장기간 입원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복무를 중단할 수 있고, 치료 종료 후 복무를 재개할 수 있다.



병무청은 올 하반기 각 군 모집병 지원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발 평가항목을 전면 개선한다. 10월 접수부터 군 임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자격·면허 항목은 과감히 폐지하고, 가산점 평가 항목도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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