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반기 신청?"...2025 근로장려금 6월 지급일 알아보기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6-10 13:37:0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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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지급일·지급액·자격조건·소득요건 (사진=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지급일·지급액·자격조건·소득요건 (사진=국세청)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의 2025년 지급일에 큰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정기, 반기, 기한 후 신청 방식에 따라 지급일과 조건이 달라 혼동이 있을 수 있어 정확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을 대상으로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표적인 복지 제도다.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크게 정기, 기한 후, 그리고 근로소득자에 한하는 반기 신청으로 나뉜다.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로 이 기간 내 신청한 경우, 2024년 귀속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지급 시점은 2025년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로 예상된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2025년 6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 기준으로 최대 4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산정된 장려금 지급액의 5%가 감액된다.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는 반기 신청은 연 2회로 나뉘어 지급된다.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상반기분은 2024년 12월 30일에 잠정 계산액의 35%가 먼저 지급됐다.

상반기분은 매년 3월에 신청해 6월 말에 지급되며, 하반기분은 9월에 신청하여 12월 말에 연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이 이루어진다.

이때 상반기에 받은 금액과의 차이를 조정하여 추가 지급되거나 환수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상반기분에서는 지급되지 않고 하반기 정산 시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된다. 반기 신청 후 연말 기준 소득 또는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미 받은 장려금 전액이 환수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자료에 대한 국세청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심사 진행 상황은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환수될 수 있다.

  •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지급액의 50%만 지급
  • 기한 후 신청자: 지급액의 5% 감액
  • 자녀세액공제 중복: 자녀장려금 지급액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
  • 국세 체납액 존재 시: 지급액의 최대 30%까지 체납액에 충당
  • 허위로 신청한 경우: 장려금 전액 환수, 2~5년간 지급 제한, 가산세 부과

장려금 수령을 위해서는 신청자의 전년도 소득·재산 자료 확인 및 요건 충족이 필수적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준수 등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근로소득자라면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방식의 차이를 잘 비교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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