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팔공산·앞산·비슬산 "입산금지 이유는" 산불예방...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4-03 00:13: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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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산불예방 입산통제 주요계획도 (사진=대구시)
대구시 산불예방 입산통제 주요계획도 (사진=대구시)

최근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동시다발적 산불과 극심한 건조·강풍 등 기후여건 속에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는 대형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산불예방 행정명령을 4월 1일부터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재난안전법」 제41조, 「산림보호법」 제15조, 「자연공원법」 제28조,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근거로 발령되며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된다.

적용되는 구역은 △팔공산, 앞산, 비슬산 등 입산객이 많은 주요명산 구역 △아미산, 초례산, 마정산, 대덕산 등 산불발생 시 대형화 위험이 큰 구역 △함지산, 구봉산 등 과거 산불 발생 구역의 산림에 대하여 적용된다.
단, 구청장·군수가 지정한 일부 등산로 구간은 제외한다.

행정명령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은 대상구역에 대한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그 외 산림에서도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쓰레기 소각 등 모든 화기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대구시의 산불 위기가 최고조인 상태에서 국가적 재난 발생을 市 차원에서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산불 발생 시 인력과 장비 동원이 어려운 현재 국가적 상황이 감안됐다.

이번 조치는 산림지역 출입 및 화기사용 전면 금지를 내용으로 한 긴급 행정명령과 최근 달성군 산불 초기 대응에서 큰 활약을 펼친 ‘산림재난기동대’를 확대한, 전국 최초의 ‘재난안전기동대’ 창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팔공산 국립공원의 경우에는 관리 주체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탐방로 21개 구간 중 17개 구간 입산을 3월 31일부터 통제하고, 4개 구간(△하늘정원탐방지원센터~비로봉, △보은사~관암사~관봉, △수태지주차장~철탑삼거리~석조약사여래입상, △탑골안내소~케이블카~낙타봉~철탑삼거리)은 통제구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립된 도시공원이나 공식 출입로를 갖춘 사찰, 허가된 펜션이나 식당, 케이블카 시설 등 일부 구역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산림지역과 팔공산 국립공원 모두 해당된다.

이번 명령을 위반할 경우 「재난안전법」, 「산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자연공원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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